논문편집규정
한국지형학회지 편집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본 규정은 ‘한국지형학회 학술지 편집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본 규정은 한국지형학회가 발행하는 ‘한국지형학회지’의 편집·출판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3조 (운영)‘한국지형학회지’의 편집·출판에 관한 제반 사항들은 본 규정 제4조에 의해 구성된 한국지형학회 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원회)에서 관장한다.
제2장 편집위원회
제4조 (구성)
- ① 편집위원회는 편집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편집부장 겸임), 위원 10인 내외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② 편집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한국지형학회 총회에서 투표로 선출하여 한국지형학회 회장이 위촉하며,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제5조 (임무) 편집위원회는 한국지형학회지에 게재할 원고의 모집과 심사 등 한국지형학회지 편집에 관한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제6조 (회의) 편집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1/3이상의 요청으로 소집하며,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투고
제7조 (투고자의 자격) 투고자는 한국지형학회회원에 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투고자가 비회원인 경우에도 편집위원회에서 지형학 발전에 크게 공헌할 수 있다고 판정한 논문은 게재할 수 있다.
제8조 (원고의 종류 및 양)
- ① 원고의 종류는 논문, 단보(속보, 자료 보고, 기술 보고, 동향 보고), 사설(비평, 제언), 연구 노트, 서평 등으로 한다.
- ② 원고는 전자 문서 형태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원고는 그림과 표를 포함하여 A4용지로 13매 내외, 연구 노트·단보는 8매 내외, 서평은 2매 이내로 한다.
- ④ 인쇄된 분량이 13매를 초과하거나 부분적으로 특수 인쇄를 할 경우에는 추가되는 경비를 필자가 부담한다.
제9조 (투고일)
- ① 투고 마감은 발행일로부터 1개월 전을 원칙으로 하며, 투고는 수시로 할 수 있다. 단, 투고된 원고가 많을 때는 투고된 순서에 따라 다음 호로 순연하여 게재한다.
제10조 (원고 집필 요령)
- ① 원고는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외국어로 작성된 원고는 편집위원회에서 접수 여부를 결정한다.
- ② 모든 논문은 200단어 내외의 영문 Abstract, 그리고 5개 정도의 핵심 어휘(Key Words)를 첫 페이지에 첨부한다.
- ③ 원고는 표지(제목, 저자, 저자의 소속과 직위, 접수일 등, 제목의 영문, 저자의 영문, 저자의 영문 소속과 직위, 접수일 등의
영문, 영문 요약문, 영문 Key Words, 국문 주요어), 본문, 주, 사사(필요한 경우), References 순으로 작성한다.
[표지 작성의 예]
한국의 지형 발달
한지형¹·홍길동²
¹한국대학교 지리교육과 부교수·²한국대학교 지리학과 박사과정생
Geomorphological Development of Korea
Han, Ji-Hyung¹·Hong, Gil-Dong²
¹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Hanguk University
²Doctoral Student, Department of Geography, Hanguk University - ④ 한글로 표기하기 어려운 용어, 고유 명사(인명, 지명), 한글 표기만으로는 의미가 분명치 않은 표현 또는 강조하고자 하는 주요 용어의 경우에는 한자와 외국어로 표기할 수 있다. 한편, 널리 알려지지 않은 용어나 표현을 쓸 경우 미주의 형식으로 보충 설명할 수 있다.
- ⑤ 인용 문헌의 기재는 다음 양식을 따른다.
가. 본문 중 인용문헌은 다음과 같이 저자와 발표연도를 기재하고 필요한 경우 인용한 쪽수를 밝힐 수 있다.
단독연구의 경우
Tricart(1987)는 ·····. 또는 ·····이다(Tricart, 1987).
저자가 2인일 경우
····· 이다(White and Asmar, 1999). 또는 White and Asmar(2009)는 ·····
저자가 3인 이상일 경우
····· 이다(Brzank et al., 2008). 또는 Brzank et al.(2008)은 ·····
나. 인용 문헌이 여러 개 나열될 경우 세미콜론(;)으로 구분하며 같은 괄호 안에 여러 저작을 소개할 경우 발표년도, 성명 순으로 배열한다.
예: ····· 이다(Cho et al,. 1998; Choi, 1999).
····· 이다(Jang, 1994; Kang, 1995; Park; 2000). - ⑥ 참고 문헌의 기재는 다음 양식을 따른다.
가. 모든 참고 문헌은 영문(英文)으로 작성하며, 논문 말미의 주 또는 사사 다음에 위치한다. 문헌, internet web
자료, 신문(잡지) 기사의 순으로 작성하며, 영문 문헌은 알파벳 순으로 나열한다. 동일 저자의 문헌은 최신 논문을 앞으로
연대순으로 기재한다.
나. 참고 문헌의 저자가 2인 이상일 경우 ‘and’ 를 표기하여 구분한다. 단, 저자가 3인 이상이면 “ ·····, ·····, and ·····.” 와 같이 기재한다.
다. 공동 저자일 경우에는 저자가 3인 이상일 경우라도 모든 저자를 열거한다.
라. 동일한 저자의 문헌은 연대순으로 나열하며, 동일한 연도의 문헌이 2개 이상 있을 경우에는 문헌 제목의 초성 순으로 나열하고 연대 뒤에 a, b, c...를 기입한다.
마. 국문이나 일문, 중문 등의 단행본 중 제목과 저자명이 영어로 표기되지 않은 경우는 다음의 예를 따르며, 이외의 것은 투고자 책임 하에 영문으로 표기한다.
저자의 성에 von, van, de 과 같은 세습 지위 표시가 된 경우, 정렬 순서는 원래 저자의 성을 기준으로 하고 지위 표기가 포함된 성을 표기한다.
학술지의 이름이 변경된 경우 논문 투고 당시의 영문 명칭을 따르도록 한다.
한글로 간행된 단행본/학술지의 경우 해당 학술지의 영어 명칭을 표기하도록 한다.
예) 지리학 연구 -> (X) Jirihak yeongu (O) Geographical Journal of Korea
단행본의 판본이 다양한 경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표기한다.
예) Kwon, H. J., 2003, Geomorphology(4th ed.), Bobmunsa (in Korean).
영어 이외의 로마자 표기 가운데 움라우트, 반달표와 같은 발음 표기는 가능한 원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예) Zeitschrift für Geomorphology NF.
저자명의 초성이 특수 문자로 된 경우 해당 영문 알파벳의 다음에 정렬한다.
예) Chorley, R. J. ------ Çao, B. ----
비로마자 사용국가 인사(한국, 중국, 일본 등)의 성은 로마자표기안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논문에 사용한 표기 방식을 따른다.
예) Lee, Rhee, Yi
바. 제10조 ⑥항에 의거하여 참고문헌은 다음의 예와 같이 작성한다.
References
[논문의 예]
Gares, P. A., Sherman, D. J., and Nordstrom, K. F., 1994, Geomorphology and natural hazards, Geomorphology, 10, 1-18.
Jennings, J. N., 1981, Further results from limestone tablet experiments at Cooleman Plain, Austrian Geographical Studies, 19(2), 224-227.
Kwon, D, H., 2014, Feasibility of Developing the Natural Heritage of Geological Features and Topography in Sado Island of Yeosu, Journal of The Korean Geomorphological association, 21(3), 35-48 (in Korean).
[단행본의 예]
Huggett, R. J., 2002, Fundamentals of Geomorphology, Taylor & Francis Group.
Kwon, H. J., 2003, Geomorphology(4th ed.), Bobmunsa (in Korean).
[단행본 내의 장(chapter)의 예]
Hancock, G. S., Anderson, R. S., and Whipple, K., 1998, Beyond Power: Bedrock river incision process and form, In Tinkler, K. J., Wohl, E. E.(eds.), River over rock, Geophysical Monograph, 107, American Geophysical Union, 35-60.
[연구보고서의 예]
Leopold, L. B., and Maddock, T., 1953, The hydraulic geometry of stream channels and some physiographic implication, U.S. Geological Survey Professional Paper, 252,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학위 논문의 예]
Valle, B. L., 2000, Geomorphic structure and function of hydraulic jumps in mountain river channels, Unpublished Ph.D. thesis,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정부 간행물의 예]
Gosunggun, 1997, Basic planning of river management of Gosungcheon(River),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in Korean).
[Internet. Web 자료의 예]
기상청 홈페이지에서 평년값자료(30년)를 참고하였을 때, 다음과 같이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함.
http://www.kma.go.kr/weather/climate/average_30years.jsp - ⑦ 지도, 도표 및 사진은 Figure 1, Figure 2 등 “Figure”로, 도형화 안 된 측정치, 통계표등은 Table 1,
Table2 등 “Table”로 통일하여 표기한다. 그림 및 표는 원고 제출 시 게재 위치를 밝혀야 한다.
가. 그림과 표를 설명으로써 문장의 처음 또는 중간에 삽입할 시 괄호로 처리하지 아니 한다.
예: Figure 1은 ·····., Table 1은 ·····.
나. 그림과 표를 설명으로써 문장의 마지막에 삽입할 시 괄호로 처리한다.
예: ·····와 같다(Figure 1)., ·····와 같다(Table 1). - ⑧ 그림은 바로 인쇄할 수 있도록 해상도와 선명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축소·확장이 가능하게 제작되어야 한다.
- ⑨ 그림과 표의 제목과 설명은 영문으로 기재하되, 그림 제목은 그림 하단에 표 제목은 표의 상단에 적는다. 또한 그림의 제목과 설명은 그 하단에 가운데 정렬로, 표의 제목은 그 상단에 왼쪽 정렬로 기재한다. 자료의 출처는 하단에 기재한다. Figure 1. The river of Korea.
- ⑩ 항목의 순서는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I.
1.
1)
(1)
① - ⑪ 연구비의 출처를 밝힐 경우에는 필자의 소속과 직위를 앞에 기재하고, 사사는 논문의 결론 다음에 오도록 한다. 논문의 접수일과 수정일, 게재 확정일은 논문의 저자의 소속 아래에 편집위원회에서 기재한다.
- ⑫ 논문의 연구 책임자는 맨 앞에, 공동연구자는 그 분담의 중요도에 따라 그 다음 순서대로 저자명을 기재한다.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에 대한 기재 내용은 영문으로 논문의 첫 페이지 하단에 저자이름, 우편번호, 주소, 이메일, 전화·팩스번호의 순으로 기입한다. Correspondence: Jang, Dong-Ho, Dept. of Geography, Kongju National University, Singwan-Dong, Gongju-Si, Chung-nam, Korea, gisrs@kongju.ac.kr, (Tel) +82-41-850-8421·(Fax) +82-41-850-8425.
제11조 (원고 제출 등)
- ① 모든 원고는 Web(http://www.jkga.org) 상에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모든 원고의 게재 여부와 게재 순서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③ 편집부는 원고의 체제나 내용상의 오류, 부적절한 표현 등에 대하여 투고자에게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인쇄 시 원고의 교정은 초교는 필자가, 재교 이후는 편집위원회가 담당한다.
- ⑤ 그 밖의 사항은 일반적인 관행에 따르거나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4장 발행
제12조 (심사 결과)심사 결과는‘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로 판정한다. ‘게재 불가’ 로 판정하였을 경우는 그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제13조 학술지는 연 4회 발간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 학술지 발행일은 3월 31일, 6월 30일, 9월30일, 12월 31일로 한다.
제15조 편집위원회는 한국지형학회 이사회의 요청에 의해 특집호를 낼 수 있다.
제16조 발행부수와 인쇄의 질 등 제반 사항은 한국지형학회 이사회에서 정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1994년부터 적용한다.
2.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3. 본 개정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개정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개정 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본 개정 규정은 202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